(도배)실무기초과정 (월,화,목)
▫ 분류 | 재직자 > 도배 |
---|---|
▫ 과정명 | (도배)실무기초과정 (월,화,목) [모집중] |
▫ 캠퍼스 | ![]() |
▫ 훈련코드 | N180886 |
▫ 교육기간 | 2025.08.04 ~ 2025.09.04 |
▫ 시간·요일 | 19:00~21:50 (3교시) [월,화,목] |
▫ 수강료 | 286,440원 |
▫ 본인부담금 | 71,610원 |
▫ 정부지원금 | 214,830원 |
▫ 교육장소 | 본관 |
▫ 교사 | 김성환 |
▫ 모집인원 | 20명 |
▫ 고용24 | 고용24 상담신청 * 고용24 에 꼭 상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 과정은 도배실무(기초)과정입니다.
25.08.04. ~ 25.09.04. (월,화,목) 야간 3시간 교육(19:00~21:50) 입니다.
자격증 취득반이 아닌 "기초" 도배실무교육 과정입니다.
※ 계좌 지원한도 및 계좌 지원차감 기준 안내 ※
⊙ 계좌 지원한도 : 발급일로부터 200~500만원 (유형별로 차등)
⊙ 계좌 지원차감 기준 : 훈련과정을 미수료 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①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삭감
③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삭감
④ 부정발급 부정출결에 대한 처분 기준 : 부정 출결 시 계좌 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 된다.
또한,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담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