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기초실무(정배)과정 (월,화,목)
▫ 분류 | 재직자 > 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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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도배기초실무(정배)과정 (월,화,목) [진행중] |
▫ 캠퍼스 | ![]() |
▫ 훈련코드 | N180881 |
▫ 교육기간 | 2025.04.03 ~ 2025.04.30 |
▫ 시간·요일 | 19:00~22:00 (3교시) [월,화,목] |
▫ 수강료 | 265,980원 |
▫ 본인부담금 | 66,500원 |
▫ 정부지원금 | 199,480원 |
▫ 교육장소 | 본관 |
▫ 교사 | 장사익 |
▫ 모집인원 | 12명 |
▫ 고용24 | 고용24 상담신청 * 고용24 에 꼭 상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13일 39시간 교육
본 과정은 도배기초실무(정배)과정입니다.
25.04.03. ~ 25.04.30. (월,화,목) 야간 3시간 교육입니다.
자격증 취득반이 아닌 "정배" 도배실무교육 과정입니다.
마지막 주는 월화수 수업입니다
※ 계좌 지원한도 및 계좌 지원차감 기준 안내 ※
⊙ 계좌 지원한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300~500만원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좌 지원차감 기준 : 훈련과정을 미수료 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①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삭감
③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삭감
④ 부정발급 부정출결에 대한 처분 기준 : 부정 출결 시 계좌 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 된다.
또한,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담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