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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넘어 더 막강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란?…"매달 50만 원씩 6개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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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02
링크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11998

[리서치페이퍼=장송혁 기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고용 혜택을 잘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자.

고용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추진한다. 이와 달리, 소득지원은 생활에 지원을 요하는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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