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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85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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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07
뉴스·소식>보도자료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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