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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724
등록일 2020.03.2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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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 적용
-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24.(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지급 절차)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수 (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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