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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54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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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20년 12월 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 이 마련되었음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코로나19 대응>
정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한 바 있음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위탁기관.참여자 등과의 간담회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노동시장 안팎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임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5→ 11만명)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된 ’청년도전 지원사업(0.5만명)‘의 공모(4.1.)도 신속히 진행
구직단념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21.3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미이행기관 대상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행관리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1,200만원 적립) 10만명 신규지원, 사업장 점검 및 위반기업 제재 강화, 재가입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 K-디지털 크레딧(6만명)을 통해 우리 청년 등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올해 7월부터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등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고, 추가 적용 특고.플랫폼 직종 선정을 위한 직종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21.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①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에 대한 산재 보험료 한시적 경감 추진(’21.7월~)
청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21.하)하고,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추진(’21년~)
배달 플랫폼(APP) 사용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플랫폼(App)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21.하)
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 설계,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 등 직접 컨설팅으로 민간분야 공정 채용 확산

고용노동부는 ’21년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4월 중 "고용위기 대응반" 을 개최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의 시행계획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조경선 (044-20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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