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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66,734명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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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9
- 제조업, 20대, 대졸 청년 가입 높아 -
-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4월 1일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중소기업 등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8년 3월말 현재 총 6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금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16년 7월부터 ’18년 3월까지 총 21개월 동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연도별로는, ‘16년(7~12월)에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의 청년이, ’17년에는 18,268개 기업에서 40,170명의 청년이,
‘18년에는 3개월간 10,514개 기업에서 21,347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입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한편, 가입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4월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②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으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을 재편하였다.

구체적으로, ④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였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 6천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 5천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효과나 고용창출효과가 우월*하다는 성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 3.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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