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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6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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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07
- 사업주와 노동자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6.7.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금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되었고(붙임1 참조),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5.29.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되어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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