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정책 가이드

로케이션
> 취업정보센터 > 취업 및 정책 가이드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6 추천수

0

등록일 2018.08.08
7월 31일(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 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②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함
④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
⑤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 일 6만원)
⑥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현재 90~240일간 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 할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함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 목록
  • 인쇄
  • 삭제

취업가이드 목록

취업가이드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
355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관리자 0 184 2023.11.22
354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김기만 0 339 2023.07.18
353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김기만 0 364 2023.07.13
35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김기만 0 169 2023.07.05
351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기회 확대, 본격 추진 김기만 0 209 2023.05.30
350 신기술 직업훈련으로 직업계고 재도약 김기만 0 225 2023.05.03
349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핵심인력을 확보하다! 김기만 0 225 2023.04.21
348 청년의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묻는다! 김기만 0 200 2023.04.19
347 미래형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 전환 인력 5만 명에 육박 김기만 0 235 2023.04.02
346 직업훈련, 실업자 취업과 기업 매출액 향상에 기여 김기만 0 194 2023.03.31
345 건설근로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신청하세요! 김기만 0 227 2023.03.27
344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김기만 0 210 2023.03.21
343 사업주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김기만 0 499 2023.03.15
342 취업으로 가는 길! 국ㆍ취ㆍ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김기만 0 241 2023.03.07
341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연수생 모집 시작 김기만 0 221 2023.02.2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