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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12.24) "유급휴일 포함 땐 최저임금 33~55% 오른다" 등 기사 관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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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4
뉴스·소식>해명 및 설명자료
2018.12.24.(월), 동아일보 "유급휴일 포함 땐 최저임금 33~55% 오른다" , "유급휴일 주12시간 적용 땐 월급 146만원→188만원 올려줘야"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유급휴일 반영 일수에 따라 33~55%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도 감당하기 힘든 폭인데 이 수치의 3~5배에 이르는 인상 효과가 나는 정책이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략)…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46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88만7000원으로 임금이 올라야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맞출 수 있다. 이 월급(188만7000원)을 월 174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1만845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7350원과 비교한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주당 유급휴일로 이틀치인 16시간까지 인정하는 기업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이 1만1661원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인상률이 55%까지 치솟는다. …(중략)… 내년도 최저임금 실제 인상률은 10.9%지만 정책변화로 인한 인상분까지 더한 실질적인 인상률은 그보다 높다.

해명내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간급 8,350원(월 환산액 1,745,150원 병기)임

약정유급휴일(통상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은 노사간의 약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
 최저임금법 시행령 산정방식과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임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추가적인 임금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기사에 예시된 기업들의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기 발생한 것으로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는 약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유급처리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급 전환 산식은 임금(분자)을 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약정휴일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변화 없음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병기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의 월환산액은 1,745,150원, 209시간 기준이므로,
 174시간을 현행 최저임금 산정기준이라고 본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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