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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자격, 신청방법부터 중도해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5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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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31
링크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4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낸일채움을 신청하면 청년, 기업, 정부가 같이 공제금을 적립한다. 2년형, 3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연수만큼 근속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자격

청년내일체움공제 2년형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정규일 취업일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이다. 3년형은 2년형과 달리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넘으면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없다. 다른 조건은 2년형 조건과 같다. 지원 조건에서 말하는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은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년형을 신청하면 2년간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원 5천원 적립),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 400만 원이 공동 적립된다.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6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3년간 자기부담금 600만 원(매월 16만 5천원 적립),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 600만 원이 공동 적립된다.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청·발급 메뉴로 들어가 계약해지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이 냈던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된다.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예상액조회를 통해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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