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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매월 10만원 3년이면 1,440만원 돌려받는다. 자격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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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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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15~39세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다. 3년을 채울 시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15~39세의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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