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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하여 방역.고용상황 점검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773
등록일 2020.08.2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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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보도자료 고용부,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하여 방역.고용상황 점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조치 점검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를 운영하여 고용유지 지원 밀착관리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5일(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8.23. 0시)에 따른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고용서비스 민원업무 등의 방역관리 조치 상황과 함께, 휴업.휴직 증가, 경제활동 위축 등에 대비한 지역별 고용상황 및 고용안정 지원제도 신청.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방역관리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지난 8.19.(수)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우선,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 (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지침.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중심)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1만개소), 제조업 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도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원격훈련 방식 활용)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고용부→자치단체)하는 등 훈련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사 제4회 필기시험(9.19.~9.27.)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시험일 분산 실시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당초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추어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 또는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중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되는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는 이번 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온라인, 유선 활용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8.24. 관련 개정고시 즉시 적용)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하여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노경민(044-202-7027),산업보건과  김  원(044-202-7743),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044-202-7290),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044-202-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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