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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결혼·출산 보조금을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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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03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을 연중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총 2,608명에게 770백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18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결혼보조금은 건당 30만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출산보조금은 둘째부터 지원하였던 2016년도와 달리 올해부터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첫째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공제회 홈페이지 (www. 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되,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결혼·출산보조금 지급 신청서」등을 구비하여 2017. 1.23(월)부터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결혼?출산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회원복지팀 곽윤주 (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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