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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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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1
- 고용노동부, 외부비계 설치현장 위주로 9월중 집중단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3~9.21)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비계에 한정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18년 상반기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 예산 238억원을 책정하여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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