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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63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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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24
뉴스·소식>보도자료
고용보험법.근로복지기본법·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0년 246억 원)"을 신설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 요건" 확대>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면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하여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의 연속적인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어 노동자도 보다 마음 편히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였고 원하청 상생 협력 및 성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성숙하여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린다.

<공동근로 복지기금 참여 사업주 출연금의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하여 공동근로 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지원 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하여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금의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또한 그간 대기업(또는 원청)의 출연금에 대해 매년 2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최대 매년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동기금 설립일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대기업 등의 출연 확대로 이어져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은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되어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퇴직연금복지과(근로복지기본법) 이강욱 (044-202-7559), 고용보험기획과(고용보험법) 윤수경 (044-202-7532), 직업능력평가과(숙련기술장려법) 공춘수 (044-202-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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