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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