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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훈련수당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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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06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시 교통비와 식비 등의 수당을 보조해주는 실업자훈련수당이 전 대상으로 동일하게 확대돼야하고 지원수준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노동연구원은 노동부 의뢰로 작성한 '실업자 훈련수당의 합리적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업자 훈련은 ▲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비롯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들이 받는 ▲ 전직실업자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 ▲ 자활직업훈련 ▲ 여성가장훈련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에 따른 실비와 훈련기간 생계를 지원해주기 위한 교통비와 식비,가장의 경우 가계보조수당 등으로 나뉜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수당이든 한 가지 이상의 훈련수당을 지원받았던 수혜자는 2004년에 5만8000여명에서 2008년에는 8만2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수당수급 기간은 5개월 전후로 나타났으며, 훈련 참가기간 중 대체로 1인당 70만원 전후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훈련수당이 지원된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 1인당 지급된 수당 중 교통비(35.8%)와 식비(34.8%)지원이 7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선직종수당이 27.0%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의 비중은 2.5%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수혜대상자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자체 조사 결과, "실업자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생계나 훈련 참여, 훈련수료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은 주기는 했으나 수당이 없었더라도 훈련에는 참가했을 대답이 많았다"면서 "훈련참여나 몰입에 결정적인 영향은 못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훈련수당은 훈련수료〉훈련참여〉생계의 순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통비가 식비보다 이들에 대한 기여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층이나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훈련수당이 훈련참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업자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에게는 훈련수당의 각종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훈련을 받는 실업자들이나 훈련기관 관계자들은 훈련수당의 현실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경우 훈련수당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현행의 교통비, 식비지원 이외로 생계보조수당 신설, 우선선정직종수당 이외로 직종수당의 확대, 조기취업수당 등의 장려수당의 신설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훈련에 따른 실비,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수당지원제도가 있으며, 그 지원내용도 우리보다 풍부하며 다양하다. 훈련수당의 지원방식도 우리와 같은 별도 지원 이외로, 생계지원을 위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과 병행하되 실업급여기간을 차감하는 방식 등이 있다. 실업자의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 스페인 등은 개인의 책임 원칙을 내세우나 다른 사회보장 지원제도나 지역별 결정에 의해 별도로 지원하는 등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훈련기간 중 생계비와 훈련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으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로, 보육비, 식비 및 교통비, 이주 및 체류비, 교재대, 건강검진, 적성검사비 등 훈련 부대비용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청년 훈련생을 중심으로 한 지원으로부터 독일, 프랑스 등의 폭넓은 생계 및 부대비용 지원, 최근의 경제위기 하에서 훈련비 이외로 훈련수당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대표적인 교육훈련 실패자인 청소년에 대한 훈련수당지원을 강화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여성고급기술훈련에 대한 교통 및 보육 수당과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대상 훈련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로서 훈련수당을 강조하는 등 훈련대상과 목표에 따라 훈련수당제도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훈련몰입과 수료 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훈련수당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보고서는 "우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훈련을 받을 때,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을 동시에 수급하도록 하고 훈련일수의 절반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실업자 훈련수당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에 안정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훈련수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종류와 지원액수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훈련수당이 제도화, 현실화됨에 따라 훈련수당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의의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훈련의 대상과 목적을 세분화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당수급자격 판별을 위한 소득조사, 훈련희망자의 사전 상담과 개인능력개발계획 수립의 내실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훈련시행과정과 사후 평가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의 실업자 훈련의 종류구분은 현실적인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정책적 수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개폐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면서 "모든 훈련의 참가자에 대하여 교통비와 식비를 동일하게 지급함이 타당하며, 식비는 1식 5000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4만원이 많은 월 10만원 수준, 교통비는 편도 1,500원 수준인 월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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