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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10.28) “요즘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낫더라 ‘100% 빼먹는 법’유튜브까지 등장”기사 관련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83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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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29
뉴스·소식>해명 및 설명자료
2019.10.28.(월), 조선일보“요즘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낫더라 ‘100% 빼먹는 법’유튜브까지 등장”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자발적 퇴사해도 급여 받는 법’ 등 꼼수 가르치는 동영상 수두룩, 유뷰트에는 ‘실업급여 개나 소나 100% 받을 수 있는 꿀팁’ ‘자발적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 타는 법’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이 수두룩하다.
일부 기업에선 계약직 근로자들이 사측이 계약 연장을 권해도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며 거절하는 일까지 (중략)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면서 “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구직급여 수혜자들이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상시 실시*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수혜자 집체교육 등에서 연중 실시
** 기사 사례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직사유 거짓신고 적발은 ’19.9월 299건)

또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전에 부정수급 비율이 높았던 일부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임(’19.9.25~11.25 필요시 연장)

한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20.8.28 시행)
* 형량강화(1년.1천만원 이하 징역.벌금→3년.3천만원 이하, 공모범죄는 5년.5천만원 이하), 출입국기록.가족관계.주민등록정보 등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년간 3회이상 부정 수급 시, 3년 이내 수급자격 제한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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