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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서울경제(12.10) “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기사 관련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77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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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0
뉴스·소식>해명 및 설명자료
2019.12.10.(화), 서울경제“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구직급여 지급액이 연말이면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용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마련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퍼주기식 공공일자리를 늘린게 실업급여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단기 공공 일자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타가는 구조인 셈이다.

해명내용
노인일자리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1> 노인일자리로 고용보험 가입자?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관련

‘19.9월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 605천명 중 65세 이상은 598천명인데(98.8%),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상자가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정부가 노인용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마련,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공공 일자리 참여 후 실업급여 수혜 관련
’19.1~9월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970천명 중에서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1.3%인 110천명 수준
* 노인일자리 포함, 전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970천명 중 730천명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65세 이상자, 그 외는 활동비 명목의 실비지급 사업 참여자로 참여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 등

이 중, 실제로 사업 참여종료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혜한 자는 82백명(970천명 중 약 0.8%), 총 수혜금액은 294억원
* 82백명은 ‘19.1~9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1,189천명의 약 0.69% 수준
294억원은 ’19.1~9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금액 62,130억원의 약 0.47% 수준

따라서, 공공일자리로 인해 실업급여가 급증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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