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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하고 이중계약서로 고용촉진금 타내…법원 "반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92
등록일 2019.05.2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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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9008500004?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계약직 학원 강사를 채용하고도 정규직을 채용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쓴 사업주가 정부에서 받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학원 강사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2015년 7월 20일부터 근무했다.

 

A씨는 B씨를 고용하며 '강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년 특정 시기에 재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넣었다.

 

A씨는 이후 고용 일자를 소급해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듬해에는 'B씨가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패키지를 이수했다'며 노동청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 1년 치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노동청은 A씨가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지원금 반환 명령과 함께 1천800만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B씨의 급여나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 계약서에 부합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해 두 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당사자 사이에 효력 있는 강사 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일자를 소급해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19 0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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