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훈련생 유형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 변경하여 지원합니다.
(주요 사항) 1.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 기여자
2.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계층 지원율 준용
3. 제출서류 - 한부모 가족 해당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아프간 특별 기여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시행 시기: ‘22.9.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22.9.1. 이전 시작 과정은 기존 훈련비 지원율 적용)
4. 프로그램 반영일자 : 8월 25일(목) 13:00
아울러, 9월 1일 이후 시작 과정에 대해 '한부모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 으로 선발돼 이미 등록된 훈련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재등록하시어 변경된 지원율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반영일자 이전에 등록된 훈련생의 경우 재등록 필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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