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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매일경제(2.18) “고용장려금이 줄줄샌다 채용후 해고...돈만 챙겨”기사 관련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7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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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20
뉴스·소식>해명 및 설명자료
2020.2.18.(화), 매일경제 “고용장려금이 줄줄샌다 채용후 해고...돈만 챙겨”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보험 전산망과 보조금 수급 데이터베이스(DB)가 따로 관리되고 있어 일선 센터는 I씨 퇴직(고용보험상실신고) 사실만 알 수 있지 I씨가 일했던 A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로 고용장려금 등도 대폭 증액됐지만 이처럼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세금이 줄줄세고 있다.(중략)
(중략) 감사원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규직을 고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1개사업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업만 고용보험 상실시 보조금 명단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감사원 고용장려금 감사(’19.417∼’19.5.23) 조치사항으로 “장려금 지원대상자 계약만료 신고자* 조사 시스템 구축” 마련(10.22)할 것을 통보 받아

*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허위 신고
장려금 중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현장 수사관들 요청으로 부정수급 의심유형인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를 개발하여 정보 제공하고 있음

또한, 고용장려금은 “계약만료자”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현재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지급기간 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허위 여부 확인 또는 신청주기로 고용보험전산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음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147호)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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