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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심사결과 중간 발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0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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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6
뉴스·소식>보도자료
1차 11,718명 선정, 이번 주에 약 1천 명 추가 선정 예정
4월 16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예비 교육 및 상호 의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접수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1차 발표했다.
3.25.~3.31. 기간 동안 접수한 신청자(총 48,610명) 중에서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제외한 신청자(1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세부 요건을 심사한 19,893명 중에서 1차 심사가 마무리된 청년은 총 18,235명이며, 이 중 11,718명이 선정되고, 6,517명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4월 15일에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하였다.
선정되지 않은 주요 사유는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  서류 미비(451명, 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기타(856명, 13.1%)이며,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하여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등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1차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여 4월 18일~20일 동안 안내할 예정이며, 1차 심사 때의 선정 비율(약 64.3%)을 고려했을 때 약 1천 명 정도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청년은 “기존 신청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4월 16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청년들에게 추천할만한 정부의 청년정책(20개)과 고용센터의 우수한 과정(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상호 의무협약을 체결한다.(1시간 정도)

2부에서는 취업 전문 강사들이 취업을 위한 전략법, 최신 채용 경향 설명, 우수·중견기업 찾기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한다. (1~2시간 정도)

예비 교육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자신이 선택한 고용센터의 일정 중에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참석할 수 있다. 예비 교육 출석 이후에는 카드사의 전화 또는 문자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며, 5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인터뷰)?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한편, 취업준비 과정에서 구직활동 및 진로계획 수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전문적인 심층상담(1만 명)과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1:1 심층 취업상담이나 심리상담, 다양한 취업 특강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용다솜 (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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