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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55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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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08
뉴스·소식>보도자료
정부는 5월 4일(월)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
* 관계 규정: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긴급재난기부금 신청 화면)에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사이트 링크 및 안내전화번호 등재 예정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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