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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특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63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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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8
뉴스·소식>보도자료
- 직업훈련 참여시 연리 1% 매월 3백만원까지 생계비 대부 지원 -

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생계비 대부의 제도변경에 대해,”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백만원(1인당 총 1천만원)에서 월 3백만원(1인당 총 2천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면서,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의 제3차 추경예산이 통과된만큼,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044-202-7308)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민미경 (052-704-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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