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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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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7
-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인하를 통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
- 추석 명절 전후로 2개월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9.3∼10.31) 운영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9.3~10.31)으로 1%p를 인하(2.5%→1.5%)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 인하*하여 시행한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천여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 퇴직연금복지과 장순남 (044-20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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