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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건설자격증 취득시 F-4자격부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0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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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18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건설자격증 취득시 F-4자격부여]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F-4) 제도 관련,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국동포가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2009년 5월경부터 건설업취업등록제가 실시되어 방문취업 동포들이 건설업취업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고 등록한 자에 한했었다. 하지만 그 규모는 5만 5천명 내에서 관리되어 왔었다. 

방문취업 건설업취업등록 유효기간은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말소되고 재입국 후 다시 교육을 받고 건설업취업등록을 해야 했으며 이 또한 5만5천명이 넘어서면 건설업취업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기로 제도 변경을 발표함에 따라 재외동포도 건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F-4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게 된것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해주는 건설업 관련 국가기술 기능사자격증은 아래와 같다. (14개 분야)

1. 거푸집 기능사

2. 건축 도장 기능사

3. 건축 목공 기능사

4. 도배 기능사 기능사

5. 미장 기능사

6. 방수 기능사 

7. 비계 기능사 

8. 실내 건축 기능사 

9. 온수 온돌 기능사 

10. 유리 시공 기능사

11.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12. 조적 기능사 

13. 철근 기능사 

14. 타일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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