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➊기본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합니다.
➋직업훈련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 음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직업훈련기관의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와 ’공무상 출입하는 자‘는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방법]
①(출입자가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 등 확인
* 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②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③ 추가(부스터) 접종을 맞은 자
②(출입자가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확인
③(출입자가 접종 예외자*인 경우)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 이하) 등 확인
*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
※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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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수기명부는 ‘21.12.13.(월)부터 운영 금지)
➍관리자‧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음식물 섭취시 예외)
➎직업훈련기관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➏시설 내에서 음식(음료 제외)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