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대표자,사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현재 대표자(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상) 지위에 있는 분들도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하시면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본교에서 모집중인 과정중에서 직장인과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과정은 “사업주위탁, 근로자수강(대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포함)지원, 능력개발카드”제도로 참여가 가능한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표자가 임의가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대상(환급)여부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신 후 해당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고용보험료는 연 56,100원으로 지금 가입하시면 오늘부터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되는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 및 신청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72-1 T.601-7115 경대치대맞은편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285-10 T.607-4115 침산네거리부근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495-45 T.609-5330 감삼역 3번출구 서대구세무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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