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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19년 청년일꾼 채용지원사업[추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양경연 조회수 1,56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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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02
파일 [최종]2019년 청년 일꾼...hwp2019년 청년 일꾼 채용지...hwp

대구광역시 2019년「청년 일꾼 채용지원사업」추가 시행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요약)

  1. 사업 취지

지역의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 「청년 일꾼 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구지역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지역 제조업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경기 불황인 제조업종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연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임금격차 완화로 청년 역외 유출 방지) 구인,구직자간, 지역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청년의 역외 유출 방지

  1. 모집 및 지원내용

- 사 업 명 : 2019년 청년 일꾼 채용지원사업(추가)

- 사업기간 : 2019. 9. 1. ~ 2019. 12. 31. ※ 총 사업기간 : 2019. 9. 1. ~ 2021. 8. 31.

-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 2인 이상인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 ** 단, 다음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조업종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 대구시 5대 신성장동력산업(미래형자동차, 로봇, 스마트에너지, 물, 병원, 의료업, 복지시설 운영을 제외한 의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 3차 지원규모 : 청년 27명 정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가능)

- 지원내용  신규 채용인력* 1인당 월 160만원, ‘20.12.31.까지 지원 * ‘19. 1. 1. 이후 채용된 인력 및 공고개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채용예정자로서 ‘19. 1. 1기준 만 39세 이하여야 함 ※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수*의 50%(소수점 이하 절사) 내에서 최대 3명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사업주, 일용직, 지원대상자 제외)

- 참여기업 선정방법  신청서(서식 1) e-mail 접수순에 따라 신청 기업 자격요건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참여기업으로 선정 ※ 단, 관련 구비서류는 공고기간 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신청기간 : 2019.9.2(월) 10:00 ~ 9.6(금)18:00 
  2. 신청방법 : 반드시 email 신청 접수 : tgvsgo@naver.com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58-9, 3층
  3. 문의 : 광역일자리 사업팀 양경연, 손나현 ☎ 35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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