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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과정평가형자격모집중. 과정평가형자격이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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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14

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2019년에 아래 4개 직종을 과정평가형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아

현재 모집중입니다.

 

  ▷ 특수용접기능사
  ▷ 조경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과연 과정평가형자격이란 무엇인지 과정평가형자격에 대해서 궁금한점을 Q&A로 알아 보았습니다.

 

사용자 등록이미지 

 

Q1. 과정평가형자격이란 뭔가요? 국가기술자격은 맞나요?

 

A1. 과정평가형자격은 기존의 검정형자격과 달리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로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 '14.5.20)

당연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은 편이나 모든 법령상 효력은 동일합니다.

 

Q2. 과정평가형자격은 혼자서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A2. 일반검정형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과정평가형자격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은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만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Q3. 과정평가형자격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일반검정형자격의 경우 필기 및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50점):1(50점)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 됩니다. 내부평가란 훈련을 받는 훈련기관에서 담당교사에 의한 자체 평가를 의미하고 외부평가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한 문제로 모든 훈련과정을 이수 후 지정된 날짜에 시행합니다. 대부분 훈련기관에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Q4. 과정평가형자격 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며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과정평가형자격 원서접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훈련기관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안내되는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과정평가형자격의 원서접수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Q5. 과정평가형자격을 접수한 경우 일반 검정형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나요?

 

A5.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종목, 등급이 같을지라도 법령에 따른 취득기준 및 자격증 형태가 다르므로 중복 취득할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의 이중취득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검정형 자격시험응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과정평가형에 참여중인 훈련생들의 경우 일반검정형자격에 응시하여 같은 종목의 자격증을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모두 취득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 검정형자격응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Q6. 그러면 이미 검정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사람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수 없나요?

 

A6. 이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며,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취득방법 및 자격증 기재내용이 다르므로 훈련참여 및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Q7. 과정평가형자격 검정에도 검정형처럼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되는 제도가 있나요?

 

A7.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별도의 시험면제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자격취득, 교육·훈련경력, 기능경기대회 등)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실시되므로,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직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 되며, 교육훈련과정 참여 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 시험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8. 과정평가형자격에서 탈락한 경우 재응시가 가능한가요?

 

A8.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Q9. 과정평가형자격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나요?

 

A9. 직업전문학교에서 시행되는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 대부분 전액국비지원으로 수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비 총액이 400만원이 넘는 일반계좌제 훈련으로 승인을 받은과정인경우 전액 지원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지원하고자하는 훈련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Q10. 그럼 모든 국가기술자격증을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수 있나요?

 

A10.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 대상 종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2018년의 경우 총111종목 시행)

- 해당 종목 세부자료는 CQ-NET사이트(www.q-net.or.kr) => 과정평가형자격 => 과정평가형자격 안내 => 종목정보 => 과정평가형자격 시행종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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