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스트 (월,화)
▫ 분류 | 재직자 > 플라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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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플로리스트 (월,화) [폐강] |
▫ 캠퍼스 | ![]() |
▫ 훈련코드 | L180717 |
▫ 교육기간 | 2019.12.16 ~ 2020.02.17 |
▫ 시간·요일 | 19:00~22:00 (3) [월,화] |
▫ 수강료 | 382,610원 |
▫ 본인부담금 | 153,040원 |
▫ 정부지원금 | 229,570원 |
▫ 교육장소 | 303호 |
▫ 교사 | 박후남 |
▫ 모집인원 | 16명 |
2019.11.01. 부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플로리스트 자비부담 40%가 발생 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계좌 지원한도 및 계좌 지원차감 기준 안내 ※
⊙ 계좌 지원한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좌 지원차감 기준 : 훈련과정을 미수료 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①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삭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③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삭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④ 부정발급 부정출결에 대한 처분 기준 : 부정행위 처분일자부터 180일 동안 사용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