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2017년 6월 22일 실용관 211호 강의실에서
건설훈련을 수강하는 교육생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대경안전교육원 황명사 대표이사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외부에서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시에는 4만원의 교육비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본교에서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 건설업 종사자는 2012년 6월부터는 건설업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1일 이후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현장에서 법이 적용되어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단발성에 그치치 않고, 매 짝수월마다 해당 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훈련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안전보건 이수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수여하였다.